[ ] 치킨에서 이물질이 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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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우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1-26 0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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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이 도착하여...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급히 먹던중...
반쯤 먹었을까?? 한조각을 뒤집는데 치킨에 털뭉치같은것이 딸려 나오는것입니다.
그래서 다른쪽에도 있나 싶어 반대쪽을 뒤집었는데..그쪽에는 작지만 비슷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먹던걸 중지하고 바로 사진을 찍어두고..가게로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죄송하단말 한마디 없고 자기들 가게에서 절대 나올리가 없다고만하고..
돈은 돌려준다고 치킨은 회수해간다고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전화와서 절대 자기 실수가 아니라고 우리집에서 먹다가 들어갔다고..
무슨 우리집이 공장도 아니고 이런 먼지가 어떻게 생기는지...
털옷을 입고 있는것도 아니었고..누가 피해잔데...죄송하단말 한마디면 될것을..
끝까지 고객에게 덮어씌우고 끝내려고만 하는 그 사장님한테 너무 실망해서..
이렇게 글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3의 피해자가 없도록...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식당이든 어디든 작은 머리카락 정도 나오면 그냥 건져서 먹던 전데..
사장이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쾌합니다..
첨부파일
- 2012-11-25 17.50.46.jpg (97.4K) DATE : 2012-11-26 09:03:52
- 2012-11-25 17.49.26.jpg (99.8K) DATE : 2012-11-26 0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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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달시키 신 해당치킨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