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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 IMG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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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금규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11-25 0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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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압구정 IMG 피트니스 센터와 스퀘시 코치  박상현 실장을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8월 18일 압구정에 위치해 있는 IMG 피트니스 센터에 스쿼시 레슨 등록을 했습니다

20회에 80만원을 직원 정종찬님 통장으로 이체하고 주말마다 레슨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11월 11일까지 12번의 레슨이 있었으나
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30-40정도 늦었으며
결정적으로 제가 고발센터에 제보하는 이유는
3번이나  연락없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연락을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IMG 스포스 센터에서도
그냥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방관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레슨날까지 바꾸어 가며
돈을 이미 지불한 상태라
코치 스케줄에 마추려고 했는데
레슨이 거듭할수록 코치와 IMG 센터는
무책임 했습니다

한번 레슨에 4만원
코치에게 환불요청을 했고 어번주 까지 문자로 짤게 동의를 했으나
아직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돈만받고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상황이라
이번주까지 입금을 해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11월 11일까지 9번레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에 대해 박상현 코치와 IMG Center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꼭 조치를 취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같은 피해를 입을까
걱정됩니다

IMG fitness center 02-3446-9345
박상현 코치 010-9645-0711
정종찬 직원 010-8881-4149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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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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