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동택배 물건이 파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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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중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11-23 2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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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의 출처는 어머니가 아빠가 계신곳으로 놀러가서 손수 골라서 담으신 사과이고 부모님이 모두 보는데서 포장을 했고 10kg박스에 어머니께서 갯수를 세서 넣으셧다고 하셨습니다.
받는 사람은 어머니(윤정자)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어머니게 택배를 받고 물건이 이상하다 상자가 이상하단 소리에 나가 보았습니다.
택배상자가 뜯겨져 있는 듯이 망가져 있었고, 사과를 묶어놓은 봉투의 입구또한 그쪽으로 돌려져 있었으며, 손잡이 부분도 심하게 찢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사과를 빼먹었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사과의 상태를 확인하며 개수를 세셨습니다. 사과 4개가 빈다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남은 사과들도 종종 멍이 들어있었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택배 보낸곳과 마지막 운송처? 거기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택배를 구미인가? 암튼 경남지방에서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상자상태 잘 확인하고 보냈다 하여 마지막 집근처 양천물류센터? 그쪽으로 연락해보라하기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말도안되는 소리하지말라며 누가 요즘 사과를 빼먹냐부터 시작해서 언성이 높아지더군요.
그래서 집근처고 어디인지 위치도 알기때문에 사과박스를 가지고 가겠다 했습니다.
사과박스를 가지고 1시경에 거기 전화받으시는분에게 박스를 보여줬습니다.
전화받으시는 분이 물건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눌려서 상자가 튿어진 거이다. 튿어진 상자를 들다보니 손잡이 부분이 찢어졌다. 누가 일부러 뜯은 자국이 아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사과박스가 튼튼한걸로 알고있는데 물건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사과가 곳곳이 멍들어있고, 위에 물건의 무게에 눌려서 상자의 철심이 튿어질 정도냐. 이런식으로 물건괄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 사과를 빼먹었다는 정황이 있지만 그걸로 머라고 하진 않겠다. 빼먹었던 다른물건에 눌려서 물건이 파손됫던, 회사측의 과실아니냐. 손해배상 해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화받으시는 분은 실장이 오면 상의해보고 연락준다고 하셧구요. 전화 계속 기다릴테니 실장과 상의하는데로 바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락이 없군요. 전화를 해보니 퇴근했나봅니다.
물건 받은 사람은 이거 하나때문에 아침부터 열받아서 열내고 있는데 모두 자기는 책임 아니라는.... 죄송하단 말 한마디 없고 물건을 배송하다보면 종종 나오는 경우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지껏 택배 받아보면서 상자가 그렇게 뜯긴적을 본적도 없구요. 정말 눈가리고 아웅. 클레임을 걸어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란식이고.. 심지어 제가 오늘까지 연락이 없을 시에는 어디든 고발하겠다 해도 그러라며 아주 당당합니다. 너무너무 화가나고 열받아요.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일은 주말이니 월요일엔 변호사 사무소 이런데라도 찾아가서 소송방법이라도 알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왠만한건 참고 살다보면 그럴수 있다 넘어가고 하지만... 이번일은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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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파손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