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택배회사.. 해도 너무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동부택배회사.. 해도 너무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미영
  • 조회수 : 3,451회
  • 작성일 : 12-12-13 13:18:23

본문

2012.12.11일에 제주도에서 보내온 귤이 택배왔습니다. 세박스가 왔는데 그중에 한박스만 파손이 되었더라구요.. 택배 기사님꼐 전화를 드렸더니 택배기사님은 첨에 물건을 받을떄부터 저렇다고 말씀하시고 택배본사에 전화해서 말하라고 하더군요., 택배회사에 전화를했더니 알겠다고 제주도에 있는택배회사 번호를 알려주시고는 그번호로 전화갈거에요 하더니 하루넘게 전화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제거 전화를 해봤죠.. 전화를 여자분께서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연락을 안주셔서 전화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라고 말을했더니 그쪽에서는 상태를 봐야한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시더라구요.. 보내드렸더니 미안하다는 말은 하나도없고 이걸로는 사고처리를 해줄수없다고 하네요? 제가 사고처리를 해달라고했나요.. 귤이 저지경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그렇게 귤을 막 던질수가있냐구 따지려고 전화한거였는데.. 해도해도 막무가내라서
이렇게 글올려봐요.. 너무 답답하네요.. 저처럼 이런 황당한 경험 하지마시라구 몇자적어봤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받으신 귤이 파손이 되어 난감하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346 기타 티몬 김수영 2012-12-24
98345 서비스 대한통운 이순희 2012-12-24
98344 통신 한국케이블텔레콤 안두영 2012-12-24
98343 기타 영무역-네이버 체크아웃 입점업체 이희성 2012-12-24
98342 유통 예뻐라 이순희 2012-12-24
98341 통신 sk브로드밴드 박진훈 2012-12-24
98340 기타 규수방 가구 허다정 2012-12-24
98338 기타 백수정 2012-12-24
98336 기타 아베코리아 이대희 2012-12-24
98335 생활용품 대우전자 조준호 2012-12-24
98334 휴대전화 LG,올레KT 문영미 2012-12-24
98333 기타 똑똒한 오후 반경란 2012-12-24
98329 기타 (주)여행정보서비스 강미영 2012-12-24
98323 기타 토모토모 송효은 2012-12-24
98318 기타 G마켓 정은영 2012-12-24
98317 서비스 한진택배 고은비 2012-12-24
98313 휴대전화 kt대리점 박재현 2012-12-24
98311 기타 멀티팡 김춘선 2012-12-24
98310 휴대전화 SK 텔레콤 노미호 2012-12-24
98308 통신 LGU+ 신성숙 2012-12-24
98305 기타 브랜드티켓 김미혜 2012-12-24
98304 기타 멀티팡 김춘선 2012-12-24
98295 기타 오리진스토어 백수정 2012-12-24
98294 기타 대한통운 조성하 2012-12-24
98293 digital 넥슨 이욱 2012-12-24
98292 자동차 김보영 2012-12-24
98291 기타 인포벨 이미숙 2012-12-24
98290 통신 sk브로드벤드 유상혁 2012-12-24
98289 digital 삼성전자 양승권 2012-12-24
98288 통신 베스트백신 정성연 2012-1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