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로 산 영화예매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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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구매로 산 영화예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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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용희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12-12-08 1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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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달에 위메프란 사이트에서 공동구매로 영화예매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은 2월 부터 8월까지 였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 예매권을 사용할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매권은 위메프란 사이트가 아닌 더무비란 사이트에서 사용할수있는 것인데 더무비란 사이트에서 기간 연장을 해주겠다는 공지만 올려놓고 사용할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간연장을 하진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이트를 폐쇄하였습니다. 그래서 위메프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자기들은 11월 까지 문의를 해오는 고객에 한하여 환불조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더무비란 사이트를 믿고 예매권을 구매한것은 아닙니다. 위메프라는 사이트를 믿고 구매를 하였는데 만약 환불조치를 해주었다면 문자 통보라던지 공지를 올려놓는 다던지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문의를 해오는 사람에 한하여 환불을 해주었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팔면 그만이라는 뜻하고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소비자가 잘못해서 더무비란 사이트가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위메프에서 공지를 하고 그런 소리를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소비자를 우롱한것입니다.
거대기업의 횡포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공동구매로 구입하신 영화예매권을 사용치 못하시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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