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연락이 안돼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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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택배...연락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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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위순남
  • 조회수 : 794회
  • 작성일 : 12-12-13 11:52:48

본문

우선은.. 택배수신전화번호가 저희실수로 잘못기재되었습니다.
              당연히 전화가 안되겠지요..
              이럴경우.. 집 방문도 안해보고 바로 관리실에 맞기나요?
                              15키로 김치라 집까지 받고싶었고 관리실에 맞긴 그 시간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이상황을 문의하려 현대택배 대표전화로 했더니 계속 대기..전여 통화할수 있는 상황이 안될것  같아 저희관할대리점  번호 알아서 전화했더니....역시 전혀 통화 안되고....
                결국 대리점으로 찾아가서 .... 전화가 왜 안되냐했더니...여기 있어보면 알겠지만 전화받다가는 자기네 업무 못
            본다고....
  다다다 좋아요..........도대체 전화는 왜 놓은거에요????
              현대택배 대표전화 1588-2121  현대택배노원대리점.....전화를 없애라구요!!!!받지도 않을 전화를 왜 ㄴ
거의 2시간동안 이랬을거에요......너무너무 화가 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5kg짜리 김치를 택배로 받으셔야하는데 제보자님 연락처가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방문없이 무조건 경비실에 맡겨놓고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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