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워세이버 연비향상 장치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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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워세이버 연비향상 장치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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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재덕
  • 조회수 : 434회
  • 작성일 : 12-12-03 11:45:50

본문

2012년 3월에 라세티 프리미어 중고차를 평균 연비 13.8 에 19000 주행한 차를 구입했음
3개월간 운행하면서 평균연비가 13.9-13.8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확인
13퍼센트 연비 절감기라는 파워세이버 구입 후 장착

5개월이 지난 지금

연비는 13.2
평균연비가 더 떨어졌습니다.
장착후 출력이 줄어들면서 힘이 없어지고, 연비는 더욱 줄어 들었습니다.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더니
자동차 운전 습관의 변화라고 일축하면서 절대 환불이 안되면 정비소에서 이 장치 때문에 연비가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함.

운전 습관을 고쳐서 연비를 올릴거면 파워세이버를 사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듬.

<<<요청>>
이 회사가 주장하는 13프로 연비 향상의 싱빙성 확인.
과대과장 광고인지 확인한 후에 즉각 광고 정지.
전액 환불과 다소의 피해보상

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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