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로 물건구매 후 일방적 취소를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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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카드 ] 허위광고로 물건구매 후 일방적 취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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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윤정
  • 조회수 : 265회
  • 작성일 : 13-02-27 1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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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저녁 우리카드 명품샵에서 온 홍보메일을 보고 우리카드 명품샵 사이트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마이클코어스 가방을 아주 멋있게 홍보했길래, 627,200원을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오후 약5시쯤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주문하신 가방이 품절이라서 취소해야 한다고...
제가 그때 고객과 미팅중이라서, 자세히 통화할 수 없어서, 알았다고,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주문한 가방이 품절되었는지를 그다음날 오후늦게 확인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물건이 없으면,
쇼핑몰에 품절이라고 기재를 해야지, 그런 기록도 없이 허위광고로 소비자의 쇼핑을 유도하기 위해...없는
제품을 쇼핑사이트에서 멋지게 광고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신고합니다.
다시는 없는 제품을 광고하여 고객을 현혹시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위광고로 인해 일방적 취소를 당한것도 억울하고, 취소를 유도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카드처럼 큰 회사도 이런짓을 하고 있다는것이, 참 어이없습니다.
허위광고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위광고로 인해 물건을 구매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물건없다고 취소를 강요하는것 또한, 법적
검토를 통해 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광고에 나온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이 다음날 품절처리 되었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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