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신청된것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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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요금 신청된것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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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우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12-07 0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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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4일 14시46분에 서울(02-470-0249)에서 제핸드폰으로 방문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요금에서 나오는 수수료로 네비게이션을 사용할수있으니 사용해보라는 권고였습니다.
12월5일 네비게이션 설치자(권영진: 010-5596-6622)가 와서 설치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수입이 창출되는지 물어보니 카드회사에서 400만원(카드론으로하면 부가세를 감면받게되니 360만원만 내면 된다고 권유함)을 카 네비게이션(설치자회사)에서 목돈을 찿아가고 원금과 이자는 카드회사에서 전화요금 수수료를 찿아가는 구조라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과정을 설명하는 안내책자를 달라고하니
없다고 합니다.    난 핸드폰 사용량이 기본요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라 카드회사에서 가져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금액이 계속 누적될텐데 어떻게 감당하냐고 물어보니 가까운 친인척으로 4명까지 핸드폰요금을 묶어놓는
방법이 있다고해서 난 그렇게 할수가 없다고하니 그러면 회사에서 제통장으로 이자만 입금시켜 준다고하여
그자료를 달라고하니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카드론으로 인출한 돈(360만원)을
누구한테 보내는거냐 물으니 설치자(권영진) 개인 계좌번호를 알려주는겁니다.        회사를보고 거래하는건데 어떻게 개인 통장으로 보내려는것이냐 물으니 회사 사장(김영동)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설치자(권영진)가 건네준 명함에있는 일반번호(02-473-0631)를 16시23분에 전화를 하니 무응답이었습니다.                이유 인즉 16시가 회사 퇴근시간 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 확인을 해보고 입금 하겠다고하니 언성을 높이며 그건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여주길래 만일을 위해 사본 1매를 복사하겠다고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설치자(권영진)와 대화하며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거래라고 판단되었지만 이미 설치가 끝나있어서
참으로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계속 대화할수록 신뢰감이 더욱떨어졌습니다
내일 확인후 입금하겠다는 말에도 그는 오늘 계좌로 보내라고 언성을 높여 그렇다면 계약을 취소하겠으니
뜯어가라고하니 새것을 뜯고 설치를 했으니 중고가 되었으니 어떻게 뜯어가란 말이냐며 네비게이션을 사라고합니다(가격: 196만원) 저는 못사겠노라하며 옥신각신중 제야간근무 교대시간이 다되어 우리직원하고
얘기해 보자고하니 화를내며 뜯어갔습니다(종전에있던 오디오는 원위치 안된 상태로..)
그리고 그가하는말이 통신요금접수(080-865-5114)가 되어있으니 자기네 벌률팀에서 보낸 독촉장을 받게될거라고 엄포를 하고 갔습니다.
저는 12월6일 오전부터 농협에서 카드론으로 인출된 1차금액 290만원을 약간의 이자와 함께 상환하고 어제
그와 동행하며 카드론 인출할때 비밀번호 노출이 의심되어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5일 처음 서울에서 걸려온 방문전화(02-470-0249)를 하니 무응답후 FAX모드로 전환(오전 1회,
오후 2회)되어 전화를 할수없었습니다.
두번째로 통신요금신청 접수된것이 걱정되어 (080-865-5114)로 전화를하니 걸려고하는 전화번호를
누루라는 안내멘트가 나와서 설치자(권영진)의 명함에있던 일반번호(02-473-0631)를 누루니 핸드폰으로
착신전환이 되었는지 설치자(권영진)가 전화를 받길래 소비자가 통신요금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취소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하니 알려줄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합니다.

저는 오늘 소비자고발센타(1372번)에 두차례 비교적 긴시간을 통화했지만 그분들이 법을 위반한것은
아니라는것 과 내용증명서를 3부 작성하여 14일내에 우편으로 보내라는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민원을 해보라하여 진정서를 서류양식이 요구하는대로 적고 담당자와 상담을 해봤지만
범죄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난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며 핸드폰 통신회사에 문의해보라하여

해당 통신회사에 문의해보니 이런상황은 자기네 통신회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서 처리할수없고
(080-865-5114)가 어느사업자와 연관된것을 알아보는것은 범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두서없는 장문의 글을 오려봅니다.
제가 잘못선택한것이 느껴지면 소비자는 통신요금 신청된것을 취소할수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린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어리석었던 허황된생각이 나자신과 사업자 모두를 힘들고 피곤하게
한것들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12월 6일          김선우(57세)올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요금 관련된 계약으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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