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들장 가전제품/ 온도조절기 제품하자를 소비자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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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지현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12-04 2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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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으로 샀는 제품인데
처음에 왔을때도 온도조절기가 꽉 안들어가고 온도 조절이 제데로 되지않아 다시 새로 받아서 사용했는데
새로 온것도 꽉 들어가지않고 온도도 조금만 올려도 뜨겁고 조금 낮추면 완전히 꺼지는 식으로 온도 조절기가
이상했습니다. 반품하고 다시 받아도 그래서 연락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제품이라고 해서 사용했더니
이번에 갑자기 한쪽이 고장나서 살펴봤더니 온도조절기 접촉하는 부분이 녹아서 고장나있었습니다.
구들장에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이틀째 연락했더니 받아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무상1년 기간이
지나서 돈을 보내야된다고 해서 다음날 엄마가 다시 연락해서 자초지종 설명을 했더니 나중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일주일째 연락을 주지않았습니다.
2년정도 사용했지만(겨울만 사용) 본 제품의 이상이있는건데 아무 조치도 없고 그냥 돈만 달라는 식인데..
돈주고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대하는 것이 정말 기분나빠서 이렇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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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시부터 하자가 있던 매트의 온도조절기 부분이 녹아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무상기간 경과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봅니다. 교환 불가능시에는 구입가환급 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