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 러닝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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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선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11-19 16: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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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사이트에서(이슈앤싸이트) 스마트폰으로 수강 가능한 M러닝을 구매한 소비자 입니다. 회원가입비 6만원을 내고 어플을 다운받아 강의를 다운받기 시작했습니다.
안내글에서는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고 씌어있었고 정확한 금액안내는 없었습니다.
다운받는 실시간 문자로 데이터 이용료 얼마가 초과되었습니다. 란 안내글을 통신사로 부터 받았고
초과금액에 깜짝 놀란 저는 당장에 구입취소를 요구 하였습니다.
정상으로 취소가 되고 환불이 되었지만
12만원 상당의 데이터 이용료는 통신사에 고스란히 지불해야하는 실정입니다.
M러닝 사용에 관한 상세한 이용금액 안내가 안되어 있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불분명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란 표현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부과 됩니다..도 아닌 ..
그렇다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모호한 표현에 소비자들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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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스마트폰으로 해당강의 어플을 다운받으면서 별도의 요금 공지없이 과도한 요금청구가 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