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말 쇼핑몰 앤젤삭스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주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10-09 18:49:08
본문
어제전화 할때도 그말을 하고.. 게다가 물건하나가 품절이라 품절인 상태로 배송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것도 연락을 안해주고 ... 제가 직접 전화 안했으면 몰랐을뻔 했네요.
그런줄 알았으면 환불했을텐데 .. 이럴때 어떻게 피해보상받을수 없나요
전화받는여자도 어린사람같은데 말투도 정말 사가지없고 탈퇴한다니까 네~ 이러고 정말 화가나네요ㅡㅡ 품절상품을 당연히 환불받고 다른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전글위니스 12.10.09
- 다음글joycity(jce) - 프리스타일 풋볼 캐쉬결제 환불건. 12.10.0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양말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