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 하자 부분 환불요청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순
- 조회수 : 755회
- 작성일 : 11-12-23 22:40:58
본문
- 이전글핸드폰관련 상담입니다 11.12.23
- 다음글** 11.12.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밍크코트 하자로 A/S받아 착용하셨는데 같은곳에 또 하자발생하여 환불요구하니 A/S만된다고 해서 화가나셨겠습니다. 제품 이상이 확인될 경우 수선 가능한 의류라면 환급이 어렵습니다. 의류의 경우 제품의 불량일 때, 우선순위는 수리 및 수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 그리고 동일가격,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환급의 순서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