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쌀 용량을 사기쳐서 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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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진성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8-09 1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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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은 좋은거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젤 비싼 쌀을 사먹곤 합니다. 오늘 쌀 매장에 가보니 갓 도정한 쌀이라며 쌀을 팔길래 10kg짜리를 아무생각 없이 사왔습니다. 아마 대부분 10킬로를 사면 다 내용물이 10킬로 인지 아시고 살겁니다. 저도 여지껏 쌀을 사먹어왔지만 그걸 의심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쌀통에 쌀을 담아보니 쌀통이 다 차지 않는겁니다. 이상하다 싶어 무게를 달았더니 9킬로 밖에 안나오더군요. 그래서 쌀푸대 표지를 보니까 10kg라고 써놓고 밑에 조그만게 (눈에 거의 안 띱니다) 도정 후 9kg라고 써놓았더군요. 쌀 푸대 제목이 "쌀 전문가 윤명희의 웰빙 도정미" 라는 제품이 었고 회사는 경북 안동에 있는 한국 라이스텍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럼 도정한 쌀을 사먹지 누가 도정안된 쌀을 사먹나요. 당연히 도정한 쌀을 포장해서 팔아야지 도정안한 쌀을 포장해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까 ?
완전히 상술이고 사기라고 생각됩니다. 이회사의 소비자상담실에 전화해서 난리 쳤더니 담당자가 연락준다고 해놓고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내가 홈플러스 소비자 상담실에도 난리칠 생각입니다.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용량으로 장난질하고 사기치는 회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도 더운데 사람 짜증나게 하는 이런 개같은 경우도 있네요. 쌀은 비싸게 팔고 (현재 홈플러스에서 파는 쌀중 젤 비쌀겁니다.) 거기에다 용량까지 속여팝니다. 이런 먹는거 가지고 장난하는 회사 고발 합니다. 조치좀 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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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하신 쌀의 용량이 표기된 용량과 달라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