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 중고제품 업자 "(을)<BR>고소인 : 중고제품 구매자 박** (갑)<BR><BR><BR><BR>피고소인은 2012.6.21이전 인터넷(네이버카페 중고나라 피고소인 아이디:tlsdnjs or tlsdnjs5157 ) :
http://cafe.naver.com/joonggonara/)(증거자료01)<BR>를 이용하여 중고 브레마 제빙기를 판매하고자 글을 올렸으며,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80만원에 구입하였다. <BR>고소인은 중고물품이라 제품의 상태에 의심을 품었으나, 피고소인은 구입 당시 제품의 사용기간은 1년 반 이내이며, 구입 후 3개월 이내 문제발생 시 사후AS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고소인을 안심시켰다.<BR>2012.7.26 제빙기가 고장났다.<BR>이에 대하여 a/s를 이행하지 않고 고소자 주위의 서비스를 불러서 해결하라 하여 (가나안제빙기)회사에 연락을 하였는데 수리비가 45만원이 나왔다고 하자 가나안제빙기 쪽을 사기꾼이라고 자기가 수리하면 저렴하게 고칠수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의 회사로 제빙기를 택배로 보냈다.<BR>허나 수리비용이 50만원 이상나오며 수리비용은 전혀 보상을 해줄수없다고 일관하고있다으며 사기꾼이라고한 업자에게 45만원에 수리를 맏기라고 하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다.<BR>이에 대한 기계적 고장은 무조건적으로 고소인책임으로 돌리고 있다.<BR>또하 녹취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소비자 과실이 있다고 하지만 제품의 고장원인은 소비자에 있는게 아니라<BR>재수가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제품의 하자 내용을 살펴볼 때, 이미 상당한 노후로 상호 합의한 제품 상태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사후 A/S보장 등의 언동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제품 구매비 8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 피고소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BR>이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BR><BR><BR><BR><BR>나. 업무방해죄 건<BR><BR>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업소용 중고 브레마 제빙기를 판매하였는데,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여 단 시간내 고장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BR>업소용 제품을 판매 시 이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업소의 영업에 있어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며, 제빙기의 경우 영업장에서 소비자의 여름 한때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꼭 필요한 제품이라는 점 등 판매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고소인의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피고소인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BR>2012.7.26 제품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고소인의 영업점인 샌드홈 구리점(구리시 수택동****소재)은 일 5만원 이상의 경제적 손해 및 이로 인한 영업점의 이미지 하락등 유무형의 손해를 보고 있다. <BR><BR><BR>을은 갑에 판매에만 관심을 두고 사후 서비스에는 모르는 것으로 일관하며,<BR>영업장에 주력메뉴인 아이스류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도 단 한차례 사과나 방문<BR>등 을이 해야 하는 모든 업을 버리고 마음대로 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BR>즉 문제를 서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BR>갑의 문제사항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BR>즉시 갑은 을을 만나서 이일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민형사상 조치할 수 있는<BR>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다시는 갑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BR>하기에 고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