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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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현숙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2-07-25 09: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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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문이 열리지 않아 사랑채 분양사무실에 연락했더니 리셋을 하니 다시 상룡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될때마다 리셋을 하면 되는구나 싶어 가끔씩 리셋을 해서 사용했으나 아주 고장이 나서 아예 돼지 않아서 본사에 연락했더니 보증기간이 끝나서 출장비 3만원에 부품비 10만원이 든다고 하더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됩니까? 돈을 다 내고 수리를 받으려 하니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수리는 일단 보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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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입주하신 아파트의 도어락 하자로 수리 요청하셨는데 보증기간경고로 유상수리 받으셔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