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핸드폰 기기변경신청으로 "블랙베리 9780"을 인터넷 구매하였습니다.<BR><BR>17일 신청하여 18일날 받고 켜자마자 불량증상을 발견하여 받은날 바로 택배로 보냈습니다.<BR><BR>==========================================================<BR>증상<BR><BR>1. 액정모서리 접착불량으로인한 유격이있어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흔들거립니다.<BR>- 이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기사님께서도 정상폰에 비해 제폰이 그런증상이 있다는걸 확인하셨음<BR>- 배터리 커버나 슬라이드폰이 유격있다면 이해하지만 고정되어야 할 액정이 흔들린다는건 <BR>이해가 안됩니다.<BR>2. 취소버튼(액정의 바로밑에 위치한 버튼)을 누를시 화면(버튼의 바로윗부분)이 울렁거림니다. <BR>- 버튼을 누르면 마치 뾰족한 물체로 화면을 누르는듯한 증상<BR>==========================================================<BR>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매처에 택배발송과 함께 교품의뢰 하였으나.<BR>답변은 이렇습니다.<BR><BR>1번 증상에 대해: 유격은 교품사유가 되지않는다. 이것은 정상이다.<BR>2번 증상에 대해: 다른 폰(동일모델)들도 다 그렇다.<BR>=>결론은 교품이 안된다는것.<BR>========================================================== <BR><BR>제가 항의 하고자 하는 내용 <BR><BR>제가 물품을 받고 켜자 마자 증상이 확인 되었습니다. 받자마자 바로 문의전화화 함께 택배발송 하<BR><BR>였습니다.<BR>14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에 의해서도 구매한물품을 교환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BR>하지만 저는 단순변심도 아닌<BR>물건이 다른 정상의 것보다 이상하여 하자로 인한 교품요청을하였는데, <BR>일방적인 자사의 규정을 앞세워 거부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전까지는 <BR>이런경우 교품해줫다고 합니다. 그런데 규정이 변경됬다고 안된다고 합니다.<BR>제가 하루라도 사용하였다면 모를까? 택배도착일자, 개통시간, 문의전화시간, 택배재발송일자를 <BR><BR>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몇분 만져보지도 못한 것입니다.<BR>그런데도 마치 제가 한 2주간 사용이라도 한듯이 말합니다.<BR>만약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서 그자리에서 이상증상이 발견되어 다른것으로 바꿔달라는데 그<BR><BR>점원이 규정상 안된다하면 소비자는 어찌해야 하나요 <BR><BR>그리고 두번째로 버튼을 누를때 액정이 울렁거린다는 것은 기구적으로 결함이 있는 물건을 판매하<BR><BR>였다는 것인데 구매취소사유도 될법한 일을 당연하듯이 "원래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것은 기업윤<BR><BR>리와 소비자안전을 위한 품질 기준에 미흡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BR>그리고 만약 제가 동일모델에서 그런 증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것을 확인하였는데도 "다른동일모델<BR><BR>도 다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교품을 거부하는것, 이것은 기망에 의한 판매자의 교환의무배제라<BR><BR>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형법의 사기죄에도 해당합니다. 물론 양벌규정에 희해 본사도 처벌대상이구<BR><BR>요.<BR><BR>=================================================================<BR>결론은 교환을 받고 싶습니다. 전자제품은 불량품이 없을수 없다는것을 알기에 제가 받은것이 불량 <BR><BR>품이고<BR>저는 단지 양품으로 교환 받고 싶을 뿐입니다. 저의 작은 바램이 꼭 이뤄 졌으면 좋겠습니다.<BR>-이상입니다.-<BR>=================================================================<BR><BR>판매처정보 <BR>핸드폰 제조본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였습니다.<BR><BR>
http://bbcafe.co.kr/<BR><BR>070-7436-****<BR>상담원: 이**(이**)<BR>제핸드폰 액정이 다른정상폰들보다 흔들림(유격)이 있다고 인정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