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에서 향수를 샀는데 뚜껑부분이 깨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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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명기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7-04 1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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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체크아웃을 통해서 7월1일에 향수를 구입했는데
뚜껑부분에 흠집이 있고 깨져있습니다.
봉인라벨도 없고 양도 조금 적은거 같아서
뭐 인터넷이니 어쩔수없지 라는 생각으로
향만 오래가고 진하면 그냥 쓰자 라는 생각에 한번 뿌려봤습니다.
그렇게 방안에 방치해두고 컴퓨터를 하는데 친구가 향수 중고라고
한번 자세히 보라고 해서 잘 살펴보니 뚜껑부분에 약간의 흠집과 함께 깨져있드라구요
그래서 판매자한테 따지니까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깨진부분이
배송상의 과실인지 아니면 제가 깨트리고 그러는 건지 확인이 안된다면서
한번이라도 사용한적이 있다면 환불이 안된다고 오히려 화를 내네요.
그래서 깨진 두껑은 어떡해 할꺼냐고 따지니까 뚜껑만 교환해준다고 하네요..
사용여부를 묻기전에 불량여부가 우선 아닌가요?
제가 사용 안했다면 환불후 그 불량품을 그대로 다시 되팔려고 그런거 아닌가요?
요즘 물타서 팔거나 엄청 오래된향수 판다고 말들이 많은데
그런거 감안하고 샀다지만 이렇게 사용감이 있는 향수를 판매하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민원 올립니다.
판매자는 두껑만 교환해주겠다는 입장이고
네이버 체크아웃쪽에서도 양쪽의견을 중재만 해줄뿐 다른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피하네요.
첨부파일
- 향수.jpg (67.9K) DATE : 2012-07-04 1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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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위내용으로 보아 상품의 파손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파손인지, 운반도중의 파손인지, 소바자사용 부주위로 파손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움드기 힘든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