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상품 환불(오류결재)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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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성용
- 조회수 : 2,073회
- 작성일 : 11-12-12 19: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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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내역 홈페이지 창입니다..png (75.7K) DATE : 2011-12-12 19: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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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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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 자녀분이 휴대폰 사용중 실수로 눌러 발생한 아이템 결제요금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최근 영유아의 어린자녀분들이 휴대폰 사용중 유료컨텐츠가 결제되는 일이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컨텐츠 개발자나 제공업체의 시스템적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으며, 온라인 컨텐츠의 경우 부분적으로 유료컨텐츠가 있어 어린 자녀가 휴대폰을 사용할 시에는 미인지로 인해 생길수 있는 유료컨텐츠 결제에 대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컨텐츠 특성 상 한번 상품 제공이 되고 나면 회수가 어려워 전자상거래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회가 어려움 안내드리고 게임빌과의 환불이 잘 이루어 지도록 회사차원의 노력을 해달라고 하여 환불은 통신사가 게임 업체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안내하고 게임빌 고객센터나 메일접수 등을 통하여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안내후 게임빌 홈페이지의 1:1 대화하기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다시 전달하고 빠른 처리가 되도록 협조요청하는 메일 접수드리며 원만히 종료되었다는 업체측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