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잭콩이라는 아동 쇼핑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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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윤지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5-07 12: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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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주정도가 지나도 연락도 없고..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게시판에 글을 남겼더니
자기네 사무실에 불이 나서 ...그러니 20일까지 꼭 보내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기다렸는데.. 22일이지나도 오지않아 제가 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주문한 그 츄리닝 바지가 물량이 딸리는지 꼭 26일까지는 보내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물건은 커녕 연락도 되지않고 게세판에는 다른 피해자들도 있더 보이더군요...
아무리 큰 돈이 아니더라도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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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 사정으로 주문하신 의류를 받지못하고 계시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