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헬스클럽 3개월 등록후 15일 이용후 환불에 관해 부당대우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일건
- 조회수 : 827회
- 작성일 : 11-12-05 11:38:21
본문
입회비는 처음에만 내는것이며 다음 등록시부터는 내지 않는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의사선생님의 진단에 부득이하게
15일을 이용한후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환불규정은 15일 이용금액 150,000원에서 하루이용금액 2,330원 * 15일 34,950원, 위약금 15,000원
카드 취소수수료 3.5% = 5250을 제하고 94,800원이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처음에 낸 입회비 15,000원은 못받는 것이고 이 금액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르게 법적으로 부가세는 못주는거라고 이 금액에서 또 10%를 제외한 8만원이 환불금액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보호원과 여신금융협회에 알아봤는데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물리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항을 헬스클럽쪽에 말했고, 여신금융협회에서도 통보를 했는데도 부가세를 제외한 8만원을 송금해주네요 ... 15일 사용하고 15만원에서 8만원을 환불받으니 억울할 뿐입니다 ...
이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
- 이전글도미노 피자 가격이?? 11.12.05
- 다음글답변에 대한 질의 입니다 11.12.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헬스장 중도 해지하시는 과정에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이나 해당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