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소이플라센타(다이어트제품)허위,과대광고,,,, 그리고 반품약속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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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의로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04-18 17: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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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다이어트 제품구입후 아무런효과가 없어서 반송요청했는데 거부하면서 계속 제품판매강요를 하고있어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품은 계약일(또는 제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방문 판매자는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경과 되었으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사업체와 카드사에 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기 바랍니다.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가하다면, 개봉한 제품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이어트식품의 효과는 섭취한 사람의 체질이나 감량 의지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봉한 제품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