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게임빌에어팽귄10초에3만3천원씩이게왠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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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경택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4-16 18: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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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메세지가와서 보니깐 13만원이 결재됬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10여분만에요
이상해서 통신사에 연락해서 내역을 보니 3만3천원씩 4번이 결재됬더라고요
물론 부주위한 제잘못이 크지만 터치만하면 결재되게 해놓으면 이게 장사입니까? 한마디로 걸리면 돈데게끔 만들어 놓은거지요... 그게임 어플리케이션에 가보니 연락처는 있던데 (02-1588-4263) 전화해보니 더 짜증나더라구요 전화번호누르라는데 누르면 시간초과라고해서 엄청빨리 찍어도 그러데요 그러면서 다시이용하라고 자동응답소리만 ... 쩝 몇십번을해도 똑같아서 더 열받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생각하니 다시 또열받네요...
어플사이트에가보니 저같은 분도 여럿있던데 그분들도 저랑 똑같은 심정이더라구요
한번실수로 결재는 이해하지만 몇 10초단위로 똑같은 것을 결재할수있게해놓으면 않되지않나요?
제발 해결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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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