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발의 초기불량제품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야성
- 조회수 : 1,387회
- 작성일 : 12-04-16 15:32:48
본문
- 이전글다이어트 식품을 섭취후 위장장애 발생 12.04.16
- 다음글의료분쟁 접수신청절차 12.04.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신발의 고정끈매듭의 불량으로 착용에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물품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쪽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