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택배 ] 다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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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다은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9-30 2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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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하는건 업체쪽에 전달이 아니라 제가 어떤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부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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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물품의 분실 관련하여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