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기요의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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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원득
- 조회수 : 511회
- 작성일 : 12-02-28 2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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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전기요의 소음으로 인한 반품인데 업체에서는 하자가 아니라며 배송비를 요구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제품 하자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