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핸드폰을 분실한 판매업자. 정당한 보상은 커녕 폭언과 욕설로 적반하장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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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대통신 ] 소비자 핸드폰을 분실한 판매업자. 정당한 보상은 커녕 폭언과 욕설로 적반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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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4-06-18 1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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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앞서, 내용을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하면서 기존에 쓰던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나 사진, 자료 등을 새로 구매한 핸드폰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의 양이 많아 판매업자의 권유로 기존에 쓰던 핸드폰을 맡겨두고 다음에 찾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새로 산 핸드폰의 불량과 통신사의 불만족으로 정당한 기간내에 합법적으로 해지를 하려고 갔습니다. 해지하러 가면서 기존에 쓰던 핸드폰을 받으러 갔는데 판매자가 소비자의 핸드폰을 분실해버렸습니다.

기존에 쓰던 핸드폰을 고쳐서 다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기존에 쓰던 기계는 50만 원가량 남은 기계 값이 남아있는 핸드폰인데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5만 5천 원으로 보상한다는 판매업자입니다.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고 절대 5만 5천 원 이상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에 쓰던 핸드폰 고쳐서 다시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핸드폰이 없어 전에 쓰던 핸드폰에 남아있던 기계 값 50만 원과 핸드폰이 없어 다른 매장에서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고 이 모든 것을 제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소비자의 핸드폰 속에 있던 개인 정보, 신상, 연락처, 사진, 등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보호되지 못한 것들과 소비자에게 "싸가지 없는 자식, 이 새끼, 등" 욕설과 폭언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판매자를 신고 바입니다.


< 자세한 사건 내용>

2014년 5월 3일 토요일, 새 핸드폰을 바꾸러 용인 한국외국어 대학교 사거리 앞에 있는 '외대 통신'이라는 곳에서 핸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하면서 전에 쓰던 핸드폰에 있던 사진 연락처, 개인 정보, 등을 새로 산 핸드폰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의 양이 많아서 판매업자 측에서 "우리 컴퓨터로 자료를 옮겨둘 테니, 다음에 오면 새로운 핸드폰으로 옮겨주겠다."라고 저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불량 문제와 통신사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해지가 가능한 2주가 되기 전인 2014년 5월 16일 금요일, 해지하러 그곳을 갔습니다. 판매업자 측에서 해지해주기 싫어하는 표정이었지만 해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쓰던 핸드폰을 받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업자 측에서 저의 핸드폰을 분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핸드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어떡하느냐. 네가 쓴 핸드폰 중고 가격으로 45,000원이니까 그 가격을 돈으로 줄게. 어쩔 거야. 날 죽일 거야, 뭐야?" 이러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잠시 생각을 한 후 제가 "내일 다시 올테니, 찾아봐주세요."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중고폰 가격으로 적어도 75,000원은 한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핸드폰을 찾으러 갔고, 핸드폰 분실 여부를 물어보자 판매업자가 "핸드폰 없다. 그냥 45,000원에 퉁 치자."라고 하길래.
제가 "제 지인에게 물어보니 75,000원은 한다." 이 얘기를 들은 판매업자는 노발대발하며 "그런 데가 어딨느냐, 그럼 유심 값 포함 55,000원에 주겠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비자에 핸드폰을 분실해놓고 일방적인 보상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전에 쓰던 핸드폰 안에 있던 개인 정보, 사진, 연락처, 자료, 등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지를 하면 전에 쓰던 통신사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전에 쓰던 기계가 있거나 공기계가 있어 야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업자 측은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핸드폰을 분실해놓고 원상복구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심지어 "공기계도 없다, 원상복구를 어떻게 시켜달라는 거냐. 이 자식아?" 하며 화를 내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판매업자 측에서 분실해놓고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옆에 친구도 있고, 더 이상 말이 안 통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55,000원을 계좌로 받고 끝내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판매업자 측에서 한술 더 뜨며 "원칙적으로 우리가 주었던 핸드폰 케이스 달라. 썼으니까 케이스 값 15,000원을 달라."
그래서 제가 " 그럼 원칙적으로 판매자 측에서 소비자 핸드폰을 분실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55,000원 보상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정말 큰 피해와 손해를 입으며 합의를 봐준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더 이상 합의를 못 보겠더군요. 그래서 오늘인 2014년 06월 13일 화요일, 직접 '외대 통신'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입금을 왜 안 하는지 물어보았더니,
판매업자 측에서 "핸드폰 케이스 값 15,000원을 안 줘서 우리도 입금을 안 했다." 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판매업자 측에서 잘못해놓고 소비자에게 바라고 있는 셈이고 보상은커녕 계속 적반하장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핸드폰 케이스 값 15,000원 주겠다. 전에 쓰던 제 핸드폰 주세요."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업자 측에서 또 "이 자식이, 핸드폰 단 1%도 못 찾는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등" 언성을 높이며 폭언과 욕설을 난발하더군요. 당시, 매장에 다른 소비자 2-3명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농락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면서 법적으로 해결해보자고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제가 그 판매업자 측에게 15,000원 케이스 값을 지불했고, 그 판매업자 측에서는 55,000원으로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는 소비자(본인)와 판매자 합의가 결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판매업자 측에서 잘못을 덮으려는 태도로 일방적으로 55,000원을 계좌로 입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화하여, "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느냐, 이러지 말라. 55,000원 다시 돌려줄 테니 그쪽에서도 정당한 보상을 하라."라고 제가 말했더니 판매업자 측에서 "알았다. 그리고 55,000원 이상 줄 생각 없고, 법적으로 고소를 하던 신고를 하라."라는 합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전에 쓰던 핸드폰을 찾지 못해 어렵게 공기계를 구해 원상복구를 하며 좋지 않은 공기계를 사용하였고, 전에 쓰던 핸드폰에 남아 있던 할부금 50만 원을 제가 감수하는 손해를 보며 다른 매장에서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인 2014년 06월 17일 화요일 다시 찾아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적반하장으로 "이 자식이, 싹수없는 자식, 이 새끼가, 등" 언성을 높이며 욕설과 같은 폭언을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물론이고 판매업자 측에서도 합의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판매업자는 소비자의 핸드폰을 분실해놓고 일방적으로 절대 5만 5천 원밖에 줄 수 없나는 강경한 태도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새로 구매하였던 핸드폰을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쓰던 핸드폰을 고쳐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측에 권유로 핸드폰을 맡겼는데 명백하게 판매자 측의 실수로 핸드폰이 분실되었으며 이 책임을 중고 값 55,000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이 자식, 싸가지 없는 새끼, 등" 욕설을 남발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판매자를 신고하는 바입니다.

저로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판매자 측에서 핸드폰을 분실하여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에 쓰던 핸드폰에 남아있던 기계값 50만 원을 부담하였고 핸드폰 구매를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시간과 비용에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측에 적반하장의 태도로 욕설로 인해 심적으로 불편하고 계속 생각이 맴돌며 굉장히 불쾌하여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바 입니다. 이런 판매자를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처벌해야 하고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참고로, 핸드폰 판매업자가 핸드폰 분실을 인정하는 내용과 계좌로 돈을 보내준다는 보상의 내용을 녹음한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이 증거자료를 통해 합의를 볼 생각이었는데 계속 말했다시피, 욕설을 통한 적반하장의 태도로 이러한 합의는 결렬된 상태이고 당시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하였을 때 썼던 핸드폰 케이스 값 15,000원은 제가 지불한 상태 입니다.

저는 전에 썼던 핸드폰을 보상받고 싶고, 안되면 그 가치와 책임에 따른 보상 및 처벌을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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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제보자님의 휴대폰을 분실하여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화가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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