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세계몰의 황당한 환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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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화
- 조회수 : 689회
- 작성일 : 12-02-21 1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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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1월 11일 노스페이스 점퍼를 구매했습니다. 상품을 받고 입어본후 사이즈가 너무 커서 반품요청하였습니다. 그때 구정택배와 연휴로 바로 택배가 오지 않아 1주일이 지난후 전화했습니다. 반품물건 회수해 가라고.. 신세계에서는 택배회사로 요청했으니 곧 가질러 가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지나도 오지 않길래 다시 전화해서 뭐라 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해서 2월13일 한달이 넘어서 횟수해갔습니다. 정말 짜증이 너무 났답니다. 한달을 물품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나 분실하지 않을까(가게에 놓아둠)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답니다. 언제 가질러 올지 모르는 택배이기에 엄마는 항상 가게를 잘 나가지도못했죠. 그리고 난후 택배회사를 바꿔(기존한진택배) 다른 택배(우체국)가와서 물건을 회수해갔습니다. 그래서 송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난후 그래서 15일날 전화해서 송장 번호를 알려줬어요..그랬더니 상품 받았다고 하더니
오늘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수상품이 환불불가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고객님의 착용이 의심된다고.. 주머니에서 담배재와 착용한 흔적과 얼룩2개가 발견되었다고.. 정말 어이가 없네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받자마자 입은후 반품을 하려고 테잎으로 봉한후 엄마가 가게에 놓고 반품회수 해가길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반품 요청후 언제 가질러 올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입고 다닙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전 먼저 다른 상품을 구입해서 입고 다니고 있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데 통보식으로 전 보지도 못한 옷을 그냥 환불이 안된다고 그 건을 받아들이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건가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매장과 통화해보니 물류 선테에서 상자를 개봉후 물품을 신세계본점 노스페이스로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한달 만에 물건을 가져가놓고 환불해주기 싫으니 이런 행동을하는것 같아.. 너무 화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 하네요
경찰서에 의뢰해서 지문감식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비자에게 이런식으로 떠넘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걸까요?
중간에서 물건이 바뀌었는지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는지 도와주세요..
저는 참고로 교사로 담배도 안피며 또한 집에는 엄마랑 단둘이 살아서 담배피는 사람이없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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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매후 바로 반송요청했는데 늦게 회수해놓고 이제와서 착용한흔적이 있다며 불가하다고 하니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착용흔적이 있다고 한경우 심의를 거쳐서 확인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