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하시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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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택배 분실 하시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예원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4-03-14 14:45:13

본문

택배를 하나 보냈습니다.
분실하시고는 사고처리를 해 주시겠다네여....
근데 3주가 걸린다는 겁니다.
물품내용 영수증 또 100% 될지 안될지도 장담 할 수 없다네여...
금액은 25000원 밖에 안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오히려 잊어버린 택배쪽이 더 큰 소리를 치네여....
원래 택배 분실시 이런가요?
미안한 맘은 하나도 없는 듯합니다. 이점이 더 서운 합니다.
우선 돈 물려 주어야 하니 짜증 난다는 투....kgb면 큰회사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통해 배송의뢰한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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