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살인마 말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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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수
- 조회수 : 755회
- 작성일 : 12-02-18 2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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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게 몰고 고속도로에서 속도100K로가고있는데 핸들리 잠긴다.정말소름끼친다 8살난아들,와이프랑 타고 있는데 죽는줄알랐다 ..그상태로20분주행 뒤에차가 안와서 시동꺼고 다시거니까 이상없다 한5분가니까 또 마찬가지다 정말정말 살인마다..콜센타에 전화하니까 미안하는소리뿐 목요일날 통화했던 매너저가 또 전화온다 .이차 못타게으니까 당장 동일차종차를 달라고 했다 내일도 사람 만날일이있어서 결국 내차는 견인되어서 연산동 정비공장으로갔고 난2시간을기다려서 가족과 집에왔당 ...내가 사고나도 죽어도 미안하다할 쉐보로 정말 답답한 마음 어디에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겠다 .장인이 국가유공자라 가스차를 구입할수 있었는데 안전하다는 거 하나로 손해보면서 말리부를 구매했는데 출고 한달만에 고속돌에서 두번 죽을뻔했는데 쉐부레 책임자는 또 미안하다는 말과 차수리되면 가져가라 말만 할것같다 .이내용이 방송을 타서 큰 사고가 아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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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지 얼마되지않은 자동차가 고속도로 주행중 갑자기 핸들이 잠기는 하자가 발생하여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