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콜렛 블룸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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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계숙
- 조회수 : 735회
- 작성일 : 12-02-16 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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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5천원 짜리였고...
제가 먹을게 아니라 아이들 줄거여서 매일 쓰더래도 하루에 10개이상쓰지않아..
현재(2월16일) 뜯지 않은 한봉지가 남아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주려고 뜯는 순간 ... 하얗게 다 변한 초콜렛이.....
다른 초콜렛도 똑같은 조건에 두었고 지금 이 문제의 초콜렛은 뜯지도 않은
상태라 더 좋아야 하는데..전체가 다 변해있었습니다.
모양도 찌그러진게 발견되었구요..
공기가 차 있는 상태인데 모양이 변했다는것도 웃기지요~~~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저한테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다고....
2천원짜리 산거냐고....
하지도 않은 말들을...저에게 했습니다.
자꾸 말 자르고.. 한숨쉬고..ㅡㅡ;;;;;
죄송하다는 말부터 하진 못할망정....
제가 먹을거였으면 이렇게 화나지도 않았을테고..
또한 상담원이 제대로 상담했다면 이러지 않았을텐데..
상담원 서비스 상태가...............
한두번도 아니구...
전 롯데제과에서만 3번째 입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일 있을 때마다 과자 교환, 그보다 좀더 비싼 과자 몇개 주면서
떼우려고나 하는...롯데제과..!!
반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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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s2342.jpg (266.5K) DATE : 2012-02-16 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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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초콜릿상태가 좋지않아 해당업체 연락했는데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며 불친절한 태도를 보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