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220번버스 ] 이중처리된버스요금 환불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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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미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01-06 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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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원응돌려달라하니 기사님은 못돌려준다했슴 버스회사에다 얘기해보라했습니다 1644-1472 단말기회사에서는 이중출금된거 확인은되었으나버스회사에다요청하라해서0317473200전화해보니계좌로송금은하겠으나500원이체수수료를제하구준다면서 매우불쾌하게답변을했습니다
판사님 어느가맹점이나이중결재가되면당연히취소처리해주는게당연한거아닙니까?
고발할테면하라고큰소리지르는그런직원을속히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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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버스하차시 다른카드에서 요금인출이 되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수수료 공제후 입금된다니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해당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