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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쩜삼 ] 종합소득세 대리 신고 이용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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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경
  • 조회수 : 228회
  • 작성일 : 26-06-22 2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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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고 5/4 모바일 신고 완료 했는데 삼떰삼에서 계속 톡으로 추가 신고 를 놓쳤다고 계속 톡을 보내 어 5/26 검색 차원에서 삼쩜삼에 접속해서 환급금(개인정보를 전부 입력해야 환급금과 수수료 검색 가능)을 검색 했습니다. 수수료가 93,000원으로 너무 비싸 검색만하고 결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창을 닫고 나왔는데 5/27 종합소득세 신고 했다고 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5/26 삼쩜삼 검색후 국세청에 접속해서 다시 빠진 부분이 있을까 다시 수정신고를 두번째 완료 하였습니다. 제가 두번이나 확인하고 국세청에 신고 하였기에 삼쩜삼애서 어떻게 못하겠지 생각했습니다. 6/17 국세청 환급 지급 완료.
6/20 삼쩜삼에서 톡으로 수수료 93,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6/22일 삼쩜삼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정말 삼쩜삼에서 수정신고하여 제가 5/5, 5/26일 신청한 환급신고서가 자동 삭제되어 검색 조차 되지않고 5/27 삼쩜삼 신고서가 최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검색 차원에서 검색했고 신고를 최종으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결재요청 방식을 진행하지 않으면 확정신고가 않된다는 안내 메세지도 확인했고 제가 먼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다시 했기에 의심에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제가 확정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재 신고하여 제 신고서가 자동 삭제될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이전 신고서가 삭제되고 재 신고한다는 안내도 받지 못 했습니다.
수시로 계속 제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톡을 보내어 불안하게 만들고, 환급금액을 확인하려면 개인 정보 내용을 다 입력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악용해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되어 불공정거래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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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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