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랑풍선 ] 상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비싼금액으로 계약을 했고 그후에 그 그 잘못을 가리기 위해 임의적으로 가격을 수정한것에 대해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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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희
- 조회수 : 246회
- 작성일 : 26-05-19 1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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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