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텀100-10st ] 센텀옷가게 100-10st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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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희은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13-07-16 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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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3일전 구입한 의류의 교환이 불가하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