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스타일24 ] 쇼핑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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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형민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7-09 1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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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6_225428.jpg (3.6M) DATE : 2013-07-09 1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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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화면과 전혀다른제품을 판매하면서 반송요청시 왕복배송비까지 요구하고 있어 기가막히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