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헤어커커 ] 정말 너무 어이없고 화나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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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옥란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5-25 1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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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르고 싶은 머리스타일을 캡쳐해서 보여주었구요~~~
미용사가 먼저 뒷머리를 쓱쓱 짤랐어요,
근데 뒷모습은 볼수가 없으니 그냥 있었어요 .
근데 왼쪽 옆머리를 짜르는순간 길이가 너무 짧은거에요
제가 짜르고 싶은 머리는 귀를 덮는거였는데 귀가 반이나 넘게 보이게 짤라놓았어요...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 마지막에 계산을 하면서 원장한테 얘기를 했죠 너무 짧다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깐 뭐 너무 이쁘게 잘짤랐느니 이쁘게 해주려고 드라이를 해서 길이가 짧아졌다는둥 계속 변명만 늘어놓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당신네 헤어디자이너가 실수로 내 머리를 너무 짧게 짜른건 사실이 아니냐 그럼 그냥 사진을 잘 보지 못해서 그랬다구 미안하단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왜 자꾸 우기냐구? 그랬더니 원장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손님이 연예인처럼 생기지를 않았는데 왜 그 머리스타일을 바라냐구요?" 그러면서 비웃음까지 짓더라구요.나 참어이가 없어서...
제가 얘기한거는 머리 길이인데 왜 제 얼굴을 언급하는걸까요? 정말 너무 화나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면서 이렇게 손님을 무시해도 되는걸까요?
제가 바라는거는 단지 그거 하나였어요~~~ 자기네가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는거...
하지만 이제는 참을수가 없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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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25_174849.jpg (316.1K) DATE : 2013-05-25 1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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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미용실에서 커트를 하시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