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쿨젠 인터넷쇼핑몰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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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현숙
- 조회수 : 864회
- 작성일 : 12-01-28 12: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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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옷으로 교환요청을하였습니다.
같은금액의 다른 디자인으로 반송하면서 배송배 5000원도 동봉해서 보냈구요
하지만 옷은 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보았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글을 남겨서 오지 않았다고 하니
답글에 차액을 문자로 보냈다면서 입금을 안해서 옷을 안보냈다고 하더군요
계좌번호를 다른걸 입금하라고
하지만 금액도 알려주지 않고 다른계좌번호라고 하는 계좌번호도 알려주지않고
연락달라고 전화번호 남겨도 연락도 없고
한달이 더지나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네요
전화통화를 해야 해결을 할텐데
나중에 화나서 빨리 연락하라고 글올렸는데
글몇개 올렸는데 글삭제하고 하나남은 글에 댓글남겼는데
교환요청하시는 옷 교환차액 발생해서 입금후 게시판으로 글 남겨달라고 sms 안내드렸습니다.
확인 못하신듯하네요;;
요청하신대로 환불처리로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남겼더라구요..
전 차액이 얼만지도 모르고 금액다시 알려달라고해도 금액은 이야기하지도 않고
전 계좌번호 불러주지도 않았는데..어떤식으로 환불을 해주었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네요..
처리를 이렇게 자기들 맘대로 하는걸 보고 전 더 화가 났습니다.
왜 전화 한번 하지않고 받지도 않은 sms 만 얘기하는지..???
빨리처리부탁드려요..
꼭 쿨젠이란곳이랑 전화통화 한번 하고 싶네요..
고객이 전화 통화 하고 싶다는게 죄는 아니잖아요..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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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교환요청후 차액입금을 하지않았다면서 배송거부하고 있는데 정확한절차 안내없이 무조건거부 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