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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어멍 ] 환불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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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경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2-27 12: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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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5일 제주도여행중 성읍민속마을에서 말뼈(연골150,000,작은병,오지마한병은줌전화번호064-787-2224)을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할때 분명 판매자가 1통에 150,000이고 작은통걸 줄테니 먼저 먹어보고 한달이내에 효과가 없다,나하고는 안맞는다라고 할때는 100%환불을 해준다고 여러번 강조를 했고 그곳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들었다고 (어제 같이 간 사람들에게 확인했음)구매를 할때도 한번더 물어보고 카드 구배를 했습니다
구입하고 어머니께서 입원중이라 먹지를 못하고1월말일에 작은병에 든걸 3일을 먹었더니 소화가 안된다고 해서 2월초에 전화로 소화가 안된다고 얘기하니 그곳분이 물을 많이 먹고 하루에 5개씩만 먹어보라고해서
이틀을 먹었는데 또다시 소화가 안되 병원까지 가게되었고 그리고 2월23일에 전화로 소화가 안된다고하니 환불요청를 의뢰를 했습니다 전화받는분은 자기는 자세히 모른다면서 오미자액 35,000송금을 하면 카드승인을 취소해준다고해서 말뼈를 사면 사은품을 주는 오미자값을 달라고해서 어이가 없었지만.그건 제게 먹었기에 수긍을하고  저는 이미 카드값이 나갔길래 35,000공제하고115,000송금해달라고 하니 카드수수료값이 많이 나가서 안된다면서 35,000 송금을 하면 카드번호를 주면 승인취소를 해주겠다고하면서 자기는 오늘 당번이라 자세한게 모른다 월욜에 전화를 주겠다고 하구선 26일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소화가 안된면 소화 잘되는걸로 교환해준다고 해서 약까지 먹고 있는 와중에 다른제품을 먹는게 쫌 맘에 안들어서 그냥 환불요청을 하니 전화하신는 분이 작은병 한병값이 30,000이고 오지마 35,000이라서
두가지 금액을 송금해주면 카드을 취소를 해준다고 합니다.분명 물건을 팔때는 판매자가 자기를 믿고 작은통에 들어있는거 다 먹어도 큰통이랑 같이 보내주면 환불 100%라고 여러번 강조를 했다 하니..우리는 그런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길래 그럼 그 때 그 판매자를 바꿔달라니 어느 여행사에서 왔냐,,단체로 왔냐 차량번호를 아냐..이렇게 묻더군요..15일 오전10시~12시쯤에 갔고여자분이안내를했고 단체로 갔다 하지만 차량번호는 모른다고하니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서 화를 내시더군요..그 판매자랑 통화를 원한다고 바로 전화를 달라고 전화를 끊고 바로 다시 전화가 왔더라구요..그러면서 통화하시는분이 일단 물건을 보내주면 자기들이 물건을 보고 환불을 해주겠다고하더군요..제품 판매를 할때는 100%환불다되니 걱정말라 자기가 이일을하는건 시에서 자녀들고등학교육까지 면제를 해준다면서 그렇기에 자기도 긍지를 같고 일을하고 자기를 믿고 구매를 하면 된다했습니다 그러더니 정작 교환을 요청하니 오미자35,000보내달라고 하고 작은병걸 개봉했으니 작은병 30,000보내달라니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작은병에 든건 포장도 안되어 있고 뚜껑을 돌리자 바로 내용물이 보이는걸 같고 개봉을 했으니 그 돈을 보내달라니..제주도를 이번만 간것도 아니고 제주도 특산품같은것 여행 갈때마다 구매하고 심지어 인터넷으로도 구매를 하는데 \카드수수료가 많이 나간다눈둥 환불요청은처음이다는둥 막 화를 내시더군요 일단 물건을 받고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150,000짜리 하나 구매하면 서비스로작은통과 오미자를 준다고 해서 받았고 환불된다고 해서 효능보단 몸에 안 맞아서 환불요청을 했는데,작은통도 개봉했으니 오미자랑,작은통값을 달라니,,오미자는 제가 돈을 드릴수 있지만 작은통값은 용납이 안됩니다.일단 물건을 보고 얘기를 하자해서 아무런 확답도 없는상황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고 이렇게 글을 먼저 남깁니다.이런경우는 환불이 가능합니까? 왠지 사기 당한 기분입니다.그리고 그 전화 받는 분 정말 어미가 없더군요..막 화를 내서 막말한다는 말까지 듣고..두번다시는 제주물건은 안사고 싶습니다
환불이 가능하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행중 구입하신 제품을 드시고 소화가 되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전액 환불해준다는 말과달리 반송후 제품확인후 환불해준다고 하여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환불에 대한 규정이 다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심사를 통해 약관 무효화등을 통해 환급 요청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자문 구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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