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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KOREA ] 제품 상이로 반품 요청하였으나, 반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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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영만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1-02 14:50:06

본문

안녕하세요?

제품이 광고하는 것과 틀려서 반품을 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틀린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품을 거부합니다..

상품명 : 걸리버 바디
용도 : 휴대폰 매장 홍보용 입간판
특징 : 휴대폰 모양의 몸체에 추가적으로 이미지 화면 부착가능한 제품..(화면 교체 가능)
제품가격 : 걸리버 바디 : 87,000원
              이미지화면 2장 : 33,000원
              총 구매금액 : 120,000원

제품광고와 상이한점 :

광고상에 보이는 상품의 재질이 누구나 보아도 플라스틱 재질일것으로 예상했는데..
(입간판등의 특성상..)
제품을 받고 보니,, 앞축된 종이 재질로,, 물에 졌거나,, 약한 충격에고 쉽게 변형될것으로 보임..
그리고,, 몸체와 프린트 화면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것으로 보여, 이미지화면은
자체 제작하는 포스터 프린터 이용하여 탈부착하기위해서..
몸체만 별도로 주문을 했으나... 
배송된 상품은 몸체에 이미지를 직접 프린트한 제품으로 별도의 탈 부착이 아니었음..

업체 반품 거부사유 :

- 도착한 제품의 재질이 앞축된 종이처럼 보이는데.,,
  업체에서는 종이처럼 보일수 있지만..분명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주장합니다..
- 배송 받아보고 주변의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모두 "압축된 종이가 맞다" 라고 합니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품 반품은 가능하지 않느냐고 문의하니..
- 제품은 몸체와 이미지가 동시에 프린트 되어 있어서.. 주문제작한 제품으로..
다른곳에서 사용할수 없으니,, 반품이 불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 주문을 할때에도 몸체 별도 주문가능했고.. 자체적으로 포스터 프린터 이용하여 화면 이미지를
    사용 하려고 했는데..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해당 상품은 몸체만 단독으로 주문하게되면..
    손익이 맞지 않는 다고 하여... 부득이 화면 이미지도 같이 주문해달라고 요청하여..
    필요도 없는 상품을 33,000원이나 더 들여가며 주문했습니다..
    즉, 몸체와 이미지 화면이 각각 주문 가능한것은 별도로 구분되는 상품이며,,
      몸체의 경우 별도의 주문제작을 하는것이 아니므로... 반품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는 몸체에 이미지를 인쇄한것으로 주문제작이라고 주장하며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업체와는 더이상 대화로 해결될것 같지 않고...

광고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12만원이나 주고 구매한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제품이 광고와 너무 달라 반송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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