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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 사기불량 교환 수선불가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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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미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2-12-13 17: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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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윤수야라는 쇼핑몰에서 부츠하나를샀습니다
11월30일날 배송받고 12월2일날 착용을했습니다
일주일정도 착용을했나 부츠앞밑창이 뜯어져버린거예여..
몇번안신은건데...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수야전화했는더니 10일날 전화를 안받더라고요
11일날 다시전화했더니 받으시면서 하는말이 착용한건 교환도 안되고 반품도안되고'
수선밖에안되신다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수선도 알아서하라는식이었어요
왜 수선도 내가 알아서해애되냐 말이되는냐 신은지일주일일밖에안됐는데...
그러자 그떄서야 수선해드린다며 수선비 나온다고 시일도얼마걸리지 모른다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팔며 그만인가요..? 정말손해안볼라고 하는게보입니다
저는 그부츠떔에 손해가이만저만이 아니예여...
열받아서 일도 잘안되고 서비스도 꽝이고
그부츠 신지도 못해서 그쇼핑몰로 보냈어여
정말 수선해준다고 보냈는데 수선비를 내야 부츠를 보내주겠데여
정말 어이없어요
정말 쇼핑몰 잘못선택해서 이런황당한일도겪고 억울하고 돈만 나리고
구두는 신지도못하고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어여
고소하고싶은맘이 하는끝까지예여
자기만 생각하고 배려심도 하나없는 쇼핑몰
안녕 윤수야입니다
절대고 사지마시고 어디 고소해줄수없나요..??정말 억울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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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롱부츠 구입후 착용한지 일주일만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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