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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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주현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11-28 08: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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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코저 했으나 와이파이신호가 너무 약해 사용불가 하여 11월27일
구매한 곳에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주인장 왈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여 경찰관을 데리고 오면
반품해주겠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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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컴퓨터 랜 카드구입후 사용이 불가하여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