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 옷 분실로 인한 피해보상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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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준오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11-27 1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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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닌 많은 주민들이 그 세탁소를 이용합니다.
그 곳에서 옷을 총 3벌이나 분실하였습니다.
2011년도 겨울잠바와 제 어머니 바지, 그리고 2012년도에 겨울 잠바 이렇게 3벌입니다.
작년의 잠바와 제 어머니 바지는 그냥 잊어버린셈 치고 넘겼는데, 올해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
이제 어쩔 수가 없드라구요.
세탁소에 물건을 맡길때는 다른 영수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장부에 기입하신다고 하시구요.
올해 겨울잠바를 정확하게 맡긴 날짜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저는 확실하게 그곳에다가 맡겼는데
계속 사장님은 없다고만 하시네요.
이럴 경우 어떻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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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 이용중 맡기신 옷을 분실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