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 옷을 보내놓고도 연락을 받지 않고 반품도 불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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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선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11-22 14: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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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쇼핑몰에서는 단추탈착 및 바느질 상태, 비대칭, 마감등에 따른 사유는 불량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교환,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글씨도 작아서 주문 할 때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품 받으니 동봉된 종이에 교환, 반품이 불가라고 써있어서 싸이트에 들어가서 보니 저런 글이 작게 써있네요.
거기다 저는 후기를 다 읽어보았지만 좋은 내용 뿐이어서 믿고 구입했는데 그것도 관리자가 소비자가 등록한 후기를 자신들이 선택해서 올려 놓은 거였습니다.
제가 불량이라는 글과 사진을 찍어 올렸지만 관리자 확인 후 등록이 된다고 창이 뜨더니...다른 글들은 다 등록이 되었지만 제 글은 등록이 되지 않는걸 보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또한 반품을 위해 쇼핑몰에 전화를 4차례 하였지만 통화중이고 전화를 받지 않으며 저한테도 따로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량 사유임에도 자신들이 불량이 아니라며 교환, 반품을 하지 않고 상품평을 자기들이 조작하는거나 다름없는데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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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