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4시간 신데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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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경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11-29 1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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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소매 부분이 바느질이 울었다고 할까요?? 양쪽 팔이 짝짝이었습니다
교환신청하고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그게 불량이 아니라 대량생산하다보니 원래 사품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69000원이나 하는 제품이 다시 팔수 있는제품이라 하더군요
끝까지 불량 아니라 우겨서 환불처리 해달라고 했더니 왕복 배송료를 받아가더군요
자기네 실수를 끝까지 인정안고 우기길래 우선 배송비 제외하고 환불받았습니다
기다리것과 그쪽에서 끝까지 인정안하는 부분이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책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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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를 업체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품의 정확한 하자에 대하여는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