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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택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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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주원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11-28 2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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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남양유업 분유 3캔이 든 박스를 집 담벼락으로 던져넣은 부산 사하구 장림동 현대택배를 고발합니다.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된 상태에 주택인 저의집 대문 위로 택배 박스를 던져 넣어 박스와 그안의 분유박스가 찢어져 있었고 다행히 분유에 이상은 없었지만, 불친절한 택배사(본사)에 전화를 했고 지점장 사과전화와 택배기사 방문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없었고, 다음날 28일 또 다시 제차 본사에 전화를 했고, 대리점으로 연락을 하엿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뿐 지금 현 11시 까지 아무런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장림 현대택배는 불친절하다는 글이 수도없이 올라고 오고 있고, 고객의 물건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파손 등 사람이 없는데 함부로 배송을 하고 전화도 받지않고, 아주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다른 타 택배사에 비하면 이건 있을수도 없는 일이며, 물건이 배송일에는 핸드폰문자로 대략의 배송시간과 부재시 연락바란다 글이 옵니다. 하지만 이날  현대택배사 문자는 없었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배송만으로 지금 너무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전 택배기사와 대리점장의 행동과 앞으로도 계속 남양유업과 거래를 해야되는 상황에서 매달 이런일을 격을 순 없습니다. 남양유업이 택배사 거래처를 바꾸든지 장림대리점을 없애든지 문슨 대책을 세워야지 저같은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분유를 배송하는 기사분이 연락없이 담벼락으로 던져놓고 갔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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