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 고발함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로젠택배 고발함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염종선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11-28 12:29:2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피씨방을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로젠택배로 컴퓨터 본체를 받앗는데 파손이되엇읍니다
로젠택배회사에 사고접수도 했읍니다 그리고 십여일이 지나서 나온말이 중고라 보상을할수없다는말이엇읍니다 새것은 보상이되고 중고는 보상이안된다 말이됨니까?  분명운송과정에서 파손된것인데도 중고라고 보상할수없다니 어떻게해야하나요?  수리비가 20만원이넘게나왓는데 어디서 보상을받아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파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413 생활가전 강병래 2012-11-28
91412 서비스 김현미 2012-11-28
91410 기타

처리

질문
이소윤 2012-11-28
91407 기타 이유진 2012-11-28
91406 기타 장경이 2012-11-28
91405 서비스 박이슬 2012-11-28
91404 휴대전화 배권환 2012-11-28
91403 통신 안경애 2012-11-28
91402 기타 최수진 2012-11-28
91401 유통 장효준 2012-11-28
91394 금융 정현경 2012-11-28
91392 기타 서선화 2012-11-28
91390 통신 신정연 2012-11-28
91389 서비스 조한웅 2012-11-28
91387 휴대전화 이호율 2012-11-28
91382 식음료 안미연 2012-11-28
91381 생활용품 김성천 2012-11-28
91380 서비스 조한웅 2012-11-28
91379 식음료 정현숙 2012-11-28
91378 휴대전화 박수연 2012-11-28
91377 기타 최수지 2012-11-28
91376 생활용품 유소현 2012-11-28
91375 생활가전 최수현 2012-11-28
91374 기타 서문욱 2012-11-28
91373 식음료 정현숙 2012-11-28
91372 기타 최수지 2012-11-28
91371 기타 김서진 2012-11-28
91370 서비스 한영미 2012-11-28
91369 식음료 정태순 2012-11-28
91368 서비스 김우진 2012-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