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상품 강제 취소 및 환불요청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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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2,476회
- 작성일 : 12-11-28 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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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기다리다 지쳐 다시 연락을했고 물품으로 다시 보내주겠다는 말이 있었으나 이 또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지 알수없는 상황이므로 물건을 제대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6,900원의 적립금을 사용하는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몰랐네요.
주소:http://www.thebitna.com/front/php/myshop/myshop.php
회원아이디 : kimey81
주문번호:20121025-0000049
물품가액 : 56,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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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의도적으로 배송을 해주지 않는 다면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