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라인게임 큐온라인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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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석명수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11-28 08: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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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해커가 들어왔다며 몇일뒤에 복귀한다더니 20여일이 지나도 복귀는 커녕 아예 사이트도 문을 닫은것 같아
요, 아직도 결재한 금액이 남아 있고 기간도 남았는데 어떵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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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온라인게임을 하시면서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한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