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VOV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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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지연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11-27 21: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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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9 부천 H백화점 VOV에서 40만원이상 자켓구매 2012.10.14일 옷찾아옴 그후 두차례 착용 한번은 동네친구네집가고, 또한번은 시골가서 현성이 병원간다고 시내다니러 간다고 그후 현성이가 토해서 어쩔수없이 크린토피아라는 세탁소에 맡겨지고 그 세탁소 ㅇ특성상 일주일이 걸린다하여 11월2일에맡긴 세탁물을 두고 우린 ㅇ가족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에서 집으로 바로올라온 우리는 세탁소에맡긴 옷을 아가씨에게 받았고 11월13일에 찾아 14일에 택배를 받았죠~
그르고 한달안에 가려고 했는데 계속 매장 오픈시간이 맘에걸려 기다리다 주말에 방문 어처구니 없게 매장 매니저 하는말 "고객님, 이옷입고 가방매신거 아닌가요? 아기띠 하신거 아닌가요? 모든 보풀이 스크래치 난거라더군요. 어이없네요 그런적도 없거니와 그럼 가방은 손가방만 들고 다녀야하는 옷이였나요?? 누가봐도 길거리에 파는 옷같데요~ VOV라벨도 갖다 붙힌거 같다네요~ 2주간 두번입은옷 이런상품 판매하면서 심으결과 자연현상으로 넘겨짚으며 교환불가라네요~ 좋게 하고싶은맘에 환불?조차 생각지 않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처사에 화가나고 어찌해야할지몰라 조언 부탁해요~~~처음에 좋게 끝내려했고 지금은 더이상 이곳과 인연을 피하고 싶게끔 만들어서환불을 ㅂ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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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3934197393.jpg (179.2K) DATE : 2012-11-27 21: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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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백화점에서 구입하신 자켓을 험하게 입지도 않았는데 보풀이 심하게 일어나 심의받으셨는데 자연현상으로 교환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지만, 자연현상이라는 심의결과를 받으셨다면 매장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